2017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기관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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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등록일 : 17.02.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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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4800050 055-211-2183
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1호, 제3호 내지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5항에 따라
2017년도에 적용되는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.
붙임 : 2017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비영리법인등(7~11호)
2017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등(1,3~6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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