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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기관 고시

  • 조회 : 1243
  • 등록일 : 17.02.06
  • 연락처 : 64800050 055-211-2183

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1호, 제3호 내지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5항에 따라

2017년도에 적용되는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.


붙임 : 2017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비영리법인등(7~11호)
2017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등(1,3~6호)

공공누리(OPEN)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(출처표시, 상업용 금지, 변경금지) 전체불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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